미국에 와서 세금을 내 본 적이 없으나 미국은 '효자 나라'라고 한다. 한달에 850불 정도의 정부보조로 은행에 예금통장이 없는 메디케이드수혜 할머니가 무면허 봉사자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가 죽자 돈을 받으려고 봉사자 어머님을 찾아가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없섰다. 그렇게 집없고 돈을 1불, 1불 아껴온 할머니가 3~4천불이하의 예금통장이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는 모양이다.
이 경비를 정부는 어디에서 염출할까? 물론 세금과 있는 자의 자산에서 뽑아 낼 것이다. 집이 있으면 중병에 걸렸을 때 '메디케어+헬스인슈런스'가 있서도 집이 날라가기 십살팔구. 그리고 IRS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부부로부터 꼬박꼬박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1년에 4만여불씩 떼어갔다. 그런데 아이들을 셋을 낳아 콘도미니움 3층에 살면서 애들이 쿵쿵 뛴다고 아랫집에서 자주 불평을 하기에 집을 사려고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IRS에서 이를 알고 역시 수입이 많다며 Alternative Minimum Tax란 기묘한 명목으로 2만 3천불을 더 내라고 통보가 나왔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라서 그보다는 약간 빠지지만 돈을 냈다. 그러나 비슷한 금액의 수입을 가진 변호사 부부는 그 의사부부에 비해 세금을 1/4밖에 안낸다. 까닭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세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묘한 효자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은행구좌가 없는 메디케이드 할머니가 꼬박꼬박 모은 돈을 평소에 잘 아는 교포이민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돈을 달라고 말하니까 "돈 없서요"라는 게 답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할머니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교회측에서 뭐라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할머님은 돈을 그 한국변호사에게서 영 받을 수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