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공고; "독도는 우리땅"......답. 불리해서 안됀다. 지금의 광고;"독도를 방문하세요. 아름다운 한국의 섬"*.....답. 괜찮다.
까닭: 분쟁지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인데 영토의 소유권을 갸름하는 기준/원칙은 간단하다.
1. 어느 쪽이 지속적이며 2. 평화적으로 '주권행사*'를 했느냐다.
앞서의 광고는 한국과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있음을 공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분쟁지역임을 공시하기 위해 일본 '외교청서'에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에 이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것은 우리에게 딴지를 거는 수작으로 당연한 우리의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광고하면 그 충정은 가상하나 우리에게 국제법상으로 불리하다. 까닭은 지난 1953년 이후부터 앞으로도 조용히 점유하여 시간을 끌어가는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광고는 관광을 선전하는 광고로서 그런대로 괜찮다고 본다. 독도를 관광개발했든 안했든간에 이 것마저 안하면 한국이 병신같이 보여 자존심상 이정도는 국제여론을 그다지 크게 자극시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파리국제공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현란하게 광고됐듯이 한 수 더 높은 총명한 이 광고에 대해 일본은 매우 놀란 나머지 LA일본영사가 관광광고형식의 영유권소유 천명에 대해 항의하려고 개인에게 광고를 철수하라고 어불성설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교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하여 분쟁지임을 우리 돈 들여 소문내어 자기들에게 유리해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1. 5명의 판사 중 일본인이 항상 한 명있다. 2. 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있서야 소송을 받아 준다. 한국의 동의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번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법재판소에 가서 국제법상으로 따지자고 강요했다. 3. 소송하는 국가에게 임시판사(ad hoc judge)를 임명하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도박을 피하고 지금처럼 주민을 거주하게 하여 보살펴 드리면서 사실상(de facto)의 소유권 행사를 행사하는 것이 실용적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 "Visit Dokdo"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 ............................. CNN | Report: Scores of albinos ......in hiding after att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