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physician)는 분류번호 I, 치과의(dentist)는 분류번호 II.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서 치과를 의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뭣하다는 의미.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License)는 타입 II로 분류하여 발급하면 좋을 것 같다.
동거를 인정하여 재래식 정통결혼부부에게 베푸는 혜택을 부여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전통적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세제(marriage penalty) 역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새도 되고, 쥐도 되는 박쥐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혼자 사는 수도승, 가톨릭 사제도 있지 아니한가.
이에 요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미국 교계가 술렁이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까닭은 보수적인 교계는 항상 후(後)지기 때문.
이들의 '인터넷을 통한 기도, 헌신, 서약운동 기독교 비영리단체'-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는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문화에 대항하는 켐페인 운동을 벌리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일종의 대세를 모르고 비진보적인 반사회적인 운동이랄 수 밖에 없는 것.
현대심리학적으로 동성애자에게서 하등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하지 않은가!
여지껏 기독교계가 사회정풍운동을 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물론 동성애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증스러워서였다.
배우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거나, 연소하나 성욕이 있거나 괴짜 변태 성욕자를 포함하고 남색(男色) 소도미(sodomy비역)로 인한 에이즈 전파.
그리고 동성애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희롱을 흉내내고, 성추행 의태(sexual mimicry), 익살(a mimic stage)에 불과하기 때문.
더더구나 동성애도 하고 이성간에도 교접하는 양성애자(兩性愛者)는 더 한층 가증스럽고 아기를 분만하면 양육의 의무, 권리가 혼란스럽기 때문.
이로 인한 신생아가 고아가 되어 탁아소로, 또는 양자로 넘어갈 우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고아와 질병에는 거의 무관심하고 정신[정신분석학]에 관심.
그러나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동성애는 분명히 hypochondria(우울증), paranoia(망상증. 편집병偏執病. 과대망상광狂)와 연관이 있다고 추론합니다.*¹
그러므로 연방대법원은 재고하여 판결할 일이며 역시 연방배법원에서 판결할 사안이 아님을 숙지해야 할 것 같다.
*¹. Ernest Jones, M.D.:The Life and Work of Sigmund Freud. Case Histories. 영어版 p. 270. / Fer., Feb. 11, 1908 / 영어版 1st ed. New York Basic Books, Inc.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