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교의 총본산, 캔터버리. 소설가 초서(1340?-1400)는 복카치오(1313-1375)의 데카메론보다 한 30년 늦게 캔터버리 이야기에 다음 이야기를 실었음.
그런데 아무 기술도 없는 종신제 사제직 마산교구 신부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면직되버렸나요?
이에 소설가 공지영(女)은 작년 말 면직된 김신부가 모금한 성금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증거불충분으로 공씨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졌지만 소설로 썼더라면 괜찮았섰을텐데.
그러면 성추문? 수상한 추측이 난무.
다음은 초서의 <뱃사람/무역상 이야기 The Shipman's Tale>:
다음 세 사람 중에 누가 밑져야 본전일까요?
부자 뱃사람 남편이 집을 나가면 사줄 것 같지 않은 고급 드레스를 사기 위하여 그의 아내는 가톨릭 수사에게 100프랑을 빌려달라고.
이에 수사는 그녀 미모에 홀딱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자기가 소(牛)를 살 돈 100프랑을 빌린 후에 그녀에게 돈을 꿔준 후에 그녀와 잠을 잡니다.
그 후 남편이 꿔준 돈을 달라자 그 수사는 부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이를 아내는 인정하지만 선물 값이었다며, 남편에게 자기를 셈(tally)해 몸(jolly body) 값 100프랑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초서가 말한대로 음담(a bawdy pun)이지만 누가 손해, 누가 밑져야 본전치기를 했나요?
돈을 안 잃은 사람은 남편? 아내? 또는 가톨릭 수사?
선물을 건네주면 쌍벌죄,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소설가 공지영 역시 "밀양 송전탑 쉼터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소설로 썼으면 복카치오, 초서처럼 법률적용을 통해 역차별적으로, 증거불충분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지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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