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자 르 샤트리에(Le Chatelier 'le shae'te-lya, 르 새텔랴, 1850-1936)의 형평의 원리(1884).
이를 르 샤트리에-브라운(1997) 법칙, 물리학의 렌츠의 법칙, 생물학의 항상성 원리, 경제학에서의 경제균형이라고.
이 정도로 공번(共繙. 普遍)하는 르 샤트리에 개념을 1세기 이그나시우스(Ignacius)의 말을 빌리면 원리라기보다 법칙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겠음.
이를 정치에 응용하면, 정책변경에 외부 압력, 여론의 열기, 물량 변화의 자극을 받으면 그 충격을 최대한으로 흡수하는 변화가 일어나 평형상태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의미.
그러나 한국 정치를 살펴 보면 일사부재리 없이 메아리 쳐오는 파괴적 고질병이 있다고 여겨짐.
언론에서 흔드는 정치 명분론 공세, 이에 억지로 응답하는 무능한 행정부의 동력(動力).
그렇다고 장기영 이후에 언론인이 기용됬지만 별 볼 일이었고.
이는 카리스마 없서 피곤한 국력소모.
이러한 자훼(自毁)정치에 김정은은 날로 광란하여 통일이 안되고, 독도가 일본에 날아가 버리는 실정(失政)이 야기되는 것.
"내가 나라를 훼손하는데 남이 우리나라를 쉽게 치지 아니할가?"-
맹자 권七 이루장구 上, "태갑왈 천작얼~~~", "국필자伐而 人이 벌지."
도대체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지기에 르 샤트리에 법칙이 깨지고 있을가.
일찌기 헤라클리투스(540-480 BC)는 "정치성은 자신의 법을 위하여 싸우고."
그렇다면 "한국 국회의원의 직분은 세비를 받기 위하여 싸우고."
"본분인 법률안 심의에 관심이 없고 남대대 행정에 관심."
이는 민주주의 3권분립 원칙에 위헌행위.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이적행위로 김대중-박지원 정부가 김정일에게 8`9억불 무상공여했을 때 자칭타칭 민주자유투사 김대중을 국회에서 왜 탄핵하지 않았을가?
이를 두고 새우젖 장사 아줌마라고 한다.
그 자갈치 시장 변두리에서 보통보다 두꺼운 주발로 새우젖을 담아주자 젊은 아낙이 "아줌마! 그 그릇이 두껍잖아요"라며 항의.
이에 아줌마 자신의 가치의 척도 도량형 본론은 어디로 가고 "야 이X아 니는 니 애미도 없느냐" 며 머리채를 당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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