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보니 쥐들을 살려주면 안되나?다수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쥐들의 결론에 美대법원이 힘을 보태줬다.
"미우나 고우나 해달라면 해줘!" "딱 짤라 안된다고 말 못하나?"
이는 기존 결혼관으로부터 대변혁, 혁명적인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동성결혼 찬반론이 들끓는 중에 이를 합법화시킨 판결이 동성애자를 쥐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다. 그냥 이솝우화에 빗대었을 뿐.
"말을 들어줄 께 따로 있지!"
왈칵 인정은 있으나, 뒤탈을 덜 생각한 대법원 인물의 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짐.
이상한 길로 가겠다는 사람의 청을 다 들어주다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는데 말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관습으로 내려온 이성(異性)간의 결혼제도로 이루어진 평등에서 동거, 별거, 이혼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조되는 평등을 위한 동성결혼 주장은 평등을 위한 불평등, 대립적인 연화(衍化. the infinite divisibility)를 포괄하기에 관념적으로는 옳지만 세상의 인과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물론 사물이 제 아무리 복잡하드라도 모두 그 연화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까닭은 여성이 없으면 남성은 생기지 않고, (같은 이치로)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 생기지 못하는 상호의존 법칙.
그 중에 남성에게 젖꼭지 여성홀몬이, (같은 이치로) 여성에게 머리칼 남성적 홀몬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견제하고 주고 받는 통로는 십(十)일 수도 있고, 수천(千)일 수도 있고, 만(萬)일 수도 있는 연화(衍化)법칙에 내장되지만 역시 여성은 여자, 남성은 남자로서 각자 하나인 것.
그러므로 동성결혼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허구 허위론(fictional fallacy of diction)임이 분명하다고 여겨짐.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도덕적 언론의 검증작업이 필요.
그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준 후 일어날 일례로 뒤탈 사생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같음.
1. 불공평한 세상의 대두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심중에서 비난하는 자를 처벌해야 하는 복비법(腹誹法), 시행령, 세칙을 제정해야 하나?
이 법은 처벌하기 이전에 사념(思念)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이는 선과 악의 관념 고리에서 택일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가 빠진 셈.
법관이라고 하여도 즉감과 관념까지 재판할 수 없는 것.
마치 내가 싫어하는 가게주인을 피하고 먼 가게를 찾아가듯, 싫은 손님을 피하려는 경우 역시 심리적 상행위, 표현의 자유.
앞의 경우는 편의(便宜)를 버리고, 뒤의 경우는 이익을 주는 고객을 잃을 각오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에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의 힘을 가하면 자유가 축소되거나 다른 쪽을 편애하는 것.
2. 소수에 의하여 다수가 왕따당하는 세상
미국에 무슬림 교인이 많아지면 여지껏 토시탐담[兎視耽淡?]한 몰몬교와 함께 일부다처제를 합법화 해달라고 청원하는 동기를 주었다고 볼 수 있기에, ..
유통과정에서 능멸하고 판매, 서비스를 거절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이 곱지 않게 보일 수 있기도 한 그 동성결혼이기에 이를 종교 탓에 돌릴 수만은 없음.
무신론자도 찬반투표를 할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가 57%, 그럴 수 없다가 39%임이 이를 증명.
동성결혼자에게 이발사, 사진 부탁, 축가, 리무진, 밀월여행지 호텔 첵아웃, 축하케익 주문배수, 축하금 내기 거절이 동성결혼 컨셉트때문이었나, 아니면 싫은 고객을 회피하려는 상행위의 권리행사인가? 골치 아프게 그 동기를 찾아 세칙에 따라 벌금을 물게해야 할 게 아닌가?
그 비록 동성결혼이 합법화(6-29-15)되었지만 동성결혼을 전통적 결혼과 법적, 윤리적 동일성을 부여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일치차이병용(一致差異倂用. Joint method of agreement and difference)법(法), 시행령, 세칙, 조례를 제정하면 좋을 것이다.
까닭은 XX = XY가 아니며, YY = XY가 아니기 때문.
까닭은 주문한 예술적 표현 서비스를 거절하다가 감정적 피햬를 주었다고 판결한 다음 사례를 보면 세상을 한껏 어렵게 살게 만들기 때문.
그 누구도 법규 잎이 무성한 나무에 잎을 건들지 않고 나무가지에 앉을 수 없는 것처럼
1. 콜로라도주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에게 액수미상의 벌금 선고
2. 오리건주 제과점 주인 아론-멜리사 클라인에게 13만 5천달러 벌금 선고
3. 워싱턴주 꽃가게 주인 배러넬 스투츠만에게 1천달러 벌금
앞으로는 동성애자가 양성애(兩性愛)로 낳은 사생아, 동성애자 레스비언의 미수정란 핵을 남성의 체세포로 바꾸어 대모에게서 낳은 클로닝 인간(cloning human)이 성장하여 동성애자인 부모를 자기에게 정신적 감정적 상처를 입혔다고 고발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음.
........................................................................................................................ 감사합니다. dkp 올림. 7-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