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가 침체되고 있을 때에 무슨 깊은 복안과 무반응의 위엄을 보이는 줄 알았더니 무개념이기 때문인 것 같다.
더구나 수사(修辭)적 문법에 대해서 보좌할 외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영어를 잘 모르면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 정신대에 대한 한일 공동 성명서에서 홀딱 속은 것 같다.
새삼스럽게 다시 말할 것 없이 평소의 영어실력으로 강대국과 조인, 계약할 때에 주어, 동사는 물론 추가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결정적인 수통태 문구를 간과한 것 같기 때문.
비근하지는 않지만 저의 부동산 입주자에게 2012년까지 임대하지만 그 안에 건물이 팔리면 세입자가 나가야된다는 말을 긴 문구 중에 살짝 넣었기에 2010년에 그 부동산을 인도 출신의사 부부에게 처분하자 그 가게에서 나가야 됬섰음.
까닭은 그 입주한 프에르리코 출신 상인이 툭하면 소방서를 부르고 상수도계량기 검침용 리모트 콘트롤을 절단하여 추정금액을 물게함과 동시에 그로서리 소다수 보관 7대의 대형냉장고, 제빙기의 하중과 누수에 못 이겨 가게 바닥 슬라브가 기울게 되어 이번에는 주택과에 보고하여 면허소유 개축자를 불러야 했기에
건축기사는 9ㆍ11 때, 허물어진 세계무역센타를 검사하던 3인 중의 한 사람인 유대인을 불렀고, 재계약서는 제 둘 째 아이(변호사)가 작성했음에도 18만불의 지출을 하게 만들었기에 계약서에 그러한 함정을 만들었던 것.
이와 같은 경우, 알쏭달쏭, 알듯 말듯한 구절을 변호사들이 잘 알 것임.
문장에서 주어인 정신대를 뺀 수동태 문장에서 박근혜정부가 의미를 모르고 공동서명한 것 같기에 하는 말.
그 풍자문학;
Margaret Mitchell 여사의 수동태 제목;
"바람과 함께 사라진<Gone With the Wind. 1936>"의 영화자막에는 ㆍㆍThe Civilization gone with the wind(바람과 함께 사라진 문명)이라고 주어가 나오지만, ..
1896년 어네스트 도손(Ernest Dawson)의 시; <Non sum Qualis...>에
"나는 많이 잊었다, 시나라! 바람과 함께 사라진<I have forgot much, Cynara! gone with the wind>에서 전후 문맥으로 봐서 주어인 '나의 사랑(My love)'을 뺀 수동태 문장.
1285년에 작고한 13세기 프랑스 서정시인, 교훈을 주는 시(didactic poems), 그리고 풍자작가인 "륫부프(Rutebeauf. 'ruet'buf)의 애가<La Complainte Rutebeauf>에
Friendship is dead: 우정은 사라졌네:
They were friends who go with the wind, 그들은 바람과 함께 가버린 친구들
And the wind was blowing at my door. 그리고 바람은 내 집문에 불고 있네.
이 글이라면 주어인 '친구들'이 그대로 표현되었지만, 그 정신대에 관한 사전비밀, 사후에 발표될 한일의정서에는 '정신대'라는 주어가 빠져있다는 소문.
강제노동(forced labor),
동용하도록 강요된(being forced to work)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소홀히 한 것 같음.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만 같다.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열반이 박근혜정부에 편들며 야당을 폄하함과 동시에
<체면이 사람 잡는다는 사실을 아슈>란 글을 올리며 발문에 " dkp는 잡걱정말고 집에 가서 손주나" 보란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