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장중경(張仲景)의 <상한잡병론> 서문에 밝힌 바, 동삭발식오십(50번의 호흡, 혈맥, 설진)을 기다리지 못하고 환자도, 요즈음 양의사도 모르게 고근분투(孤根奮鬪)하며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비방의 탕약 짓는데 치중하고 오직 권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의가(醫家).
세대와의 단절감.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동파는 <성산자방> 방제를 발췌했겠으며, 유성룡(1542-1607)이 선조임금을 위해 이정(李梃)의 저서에서 <침경요결針經要訣> 침 놓는 방법을 발췌했겠는가?
그 장중경이 고전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상한잡병론>을 펴내어 후세에 그를 '의성(醫聖)', '의방지조(醫方之祖)'로 추앙하지 않는가?
2. 오로지 천여~2천년 전의 옛 것을 따르는 것(시종순구始終順舊)을 나무라지 않지만 그 나마 그 것, 그 한의(韓醫)가 누구인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한의학전통이 이어나오고 있는 사례의 하나가 사암침법의 고안자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한국 한(韓)의계. '의(醫)'자가 아깝다 하겠음.
그 장중경이 '옛 교훈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방제를 넓게 수집하라(근구고훈勤求古訓, 박채중방博采衆方)고 하지 않았던가?
인정할 것은 증거를 잡아 인정해야 하는 법.
한약방제를 허준이 집대성했다면 사암침법은 허임이 고안하지 않았는가?
침구에 대해 약간의 내용만 삽입한 허준의 <동의보감>은 '콧수염을 쪽집게로 잡아 뽑으라'는 위험한 발상과 '개고기를 피까지 먹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중국의서를 깡그리 배낀 것이지만,
사암침법은 진맥하고 변증논치(辨證論治) 후 자침하되,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무릎에서 발가락까지의 주슬肘膝관절'의 오수혈(五輸穴)에 놓기 때문에 '스님이 아녀자에게 옷 벗지 않게 하여 곤혹스럽지 않게 놓는 최초의 체계적 스님침법, 이론적인 치료법'. 비록 아프지만.
허임의 이력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경상도 하양(河陽), 본관은 허준과 같은 양천(陽川). 1616년에 영평(永平)현령, 양주(陽州)목사, 부평(富平)부사, 1622년에 남양(南陽)부사 역임을 기록.
3. 이 허임 사암침법(舍巖針法)은 <황제81난경> 중에서 제 69, 75난(難)에 근원의 내용이 아니라 제 69, 74난을 근거로 하고 있음. 이렇게 수정해야 함.
까닭은
제 69난은 허(虛)하면 모혈을 보(補)하라. 실(實)하면 자혈을 사(瀉)하고 허하면 극(克)을 사하라 는 구절,
제 74난은 봄에는 정(井), 여름에는 영(滎), 늦은 여름(季夏)에 수(輸), 가을에 경(經), 겨울에 함혈(合穴)을 놓도록 전해진 것.
제 75난은 '동방실(實), 서방허(虛), 사(瀉)남방, 보(補)북방'이란 권고사항이기 때문.
허임(許任)이 선조임금으로부터 동반(東班 문관) 위계(位階)를 수여(受與)받고, <의관록醫官錄 1622>, <침구경험방 1644>과 함께 인조 22년(1644)에 발표된 게 아니겠는가?
등하불명(등잔 밑이 어두운)의 한(韓)의계.
원저자 이름도 밝히지 못하면서 사명당의 제자, 또는 황정학(黃廷學), 지묘최씨(智妙崔氏), 지산(芝山?)이라 결론내지 말고.
그 허준과 같은 연대의 허임 역시 임진왜란 때 허준은 임금을 모셨고, 허임은 승병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같이 종군할 수도 있겠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사암침법을 이 당장 허임의 고안이라고 정리해줄 수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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