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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스팅에 관한 프라이버시 문제
글쓴이 : 써니 날짜 : 2016-09-19 (월) 11:01 조회 : 683

얼마전에 오스트리아의 18살 먹은 소녀가 그가 갓난아이였을 때의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부모를 고소하였다 한다.


얘기인즉은 갓난아이때 벌거 벗은 사진도 있고 거의 500장이나 되는 사진을
부모의 친구가 약 700여명이나 되는페이스북에 와서 보는게 마음에 안드니

자기의 사진들을 페이스북에서 내려 달라고 했는데
부모의 주장은 이런 모든 사진들은 내가 찍었으니 내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내리지 않겠다는 요지.
프랑스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안 받고 아이의 사진을 공공연히
페이스북등에 올리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일년내의 징역이나
오만불이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어떨게 할지.....

못 들어 주겠다는 부모, 고소를 하는 딸....
혈연관계에서도 고소가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현명하게 잘 해결이 되길....


링크:





써니 2016-09-20 (화) 07:10

美 애리조나의 '이상한 법'…"기저귀 갈아도 아동 성추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목욕을 하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아줘도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지난 13일 어린 의붓딸의 기저귀를 갈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 대법원은 아동 성추행에 관한 주법(州法)을 근거로 이 남성의 행위가 아동 성추행임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이 남성은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실제로 주법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성기·항문·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있다.

주 대법원은 2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주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15세 미만의 자식을 둔 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오물이 묻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를 씻기는 행위가 자칫 아동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대법관은 "부모나 아동 보호자들은 앞으로 신생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다가 자신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반대소견을 냈다.

이에 대법관 다수는 "부모나 의사 등이 아동 성추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 대법원
미국 애리조나 주 대법원

jo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0 03: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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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2016-09-20 (화) 07:13

애들 키우기 힘드네.....

기저귀 갈기도 신경 쓰이고

애들 사진 페북에 올려도 안되고

이러니 애들을 안 낳고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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