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오스트리아의 18살 먹은 소녀가 그가 갓난아이였을 때의 사진들을페이스북에 올린 부모를 고소하였다 한다.
얘기인즉은 갓난아이때 벌거 벗은 사진도 있고 거의 500장이나 되는 사진을
부모의 친구가 약 700여명이나 되는페이스북에 와서 보는게 마음에 안드니
자기의 사진들을 페이스북에서 내려 달라고 했는데
부모의 주장은 이런 모든 사진들은 내가 찍었으니 내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내리지 않겠다는 요지.
프랑스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안 받고 아이의 사진을 공공연히
페이스북등에 올리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일년내의 징역이나
오만불이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어떨게 할지.....
못 들어 주겠다는 부모, 고소를 하는 딸....
혈연관계에서도 고소가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현명하게 잘 해결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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