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관해 이를 분쟁지역으로 지정한 미국지명위원회의 모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측 기존 독도전문가 자질가지고는 해결할 턱이 전혀 없다고 확언한다.
소위 독도연구에 심혈을 기우려 이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프랑스 리용 3대학 이진명(李鎭明)교수의 횡설수설론 가지고는 끽 소리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밖엔 못한다. 화내지 말란다.
그의 말이 "오직 세상이 조용해질 적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어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왜? 그리고 일본측에서 우리나라를 제소하면 법정에 가지도 말라"는 것.
이런 미치고 환장할 학자가 다 있냐 말이다!
그 왠놈의 프랑스 포경선이 우리 동해까지 찾아와서 고래잡이를 하려했겠으며, .. 고래잡이로 위장한 측량선(1851)일 뿐.
우리나라에서 전교하다 죽어가는 프랑스 가톨릭 신부의 착오적 순교(1839)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간 서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 모르니까 자기들 말대로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인 우리나라에서 저들 서구놈들 중에 유태계 독일 장삿꾼 오페르트(Opert, Earnst Jacob. 1832~?)가 남원군묘를 파질 않나 등등 너절하게 소란부린 프랑스 대(對) 한국 식민사관 병인양요(1866)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찌끄러기 행패로써의 영해침법일 뿐 그 어찌 남의 땅섬 이름에 고래잡이 배 이름 '리앙쿠르(Liancourt)'라고 무식하게 붙일 수 있을소냐?
그러고도 이진명교수가 이 이름이 합당하다고 뇌화부동하니 어찌 조국을 위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가 말이다.
그러니 자네는 자리를 좀 비키게나! 알아 듣겠소, 젊은 양반?!
당신같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독도에 관한 기정사실(fait accompli) 증거확보가지고는 턱도 없단 말이다.
그럼 이 dkp의 복안은 도대체 뭐냐, 무슨 뾰죽한 수가 있냐고 내게 물어나 봤냐?
그야 그렇지! 은둔의 왕국의 은자인 나를 너희들이 감히 어찌 알리요?
다에달로스가 지은 미로를 빠져나오는 해결책인 실은 다음과 같다.
A. 역사를 호랑이 담배피우던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때로 소급하여 신라에서 울릉도를 발견했다느니(지증왕이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돌섬이란 의성어로 한자 표기를 독도(獨島)로 했던, 둑도(纛島)로 했던, 1914년에 경상북도에 편입됬던 그 한 트럭분의 역사적 소명자료는 보충자료 푸대서류일 뿐이고
허! 그 한문으로 된 걸 누가 다 번역해?
아님 한문으로 씌여진 동국여지승람을 그대로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증거자료로 재출할라구? ㅋ 그리고 일본인 판사가 한 명 있는데 잘도 받아주겠다!
그 곳 네델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장에 고종황제 밀서를 전하려던 이준열사가 입장을 못하여(1907) 분통이 터져 할복한 후 내장을 꺼내어 던졌다면서!
이 점 자결이 아니라 울화병으로 병사했고, 울분에 2천만 동포에게 고결문(告訣文. 이별을 고하는 글)을 남기고는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한 분은 시종무관 민영환. ref. 雩南 58頁
B. 오직 외교적으로 다음의 최근세사 기록을 코 밑에 들여말어 미국-영국-일본에 '장군!'을 불러야 한다.
왜냐? 메피스트파레스 악마일본과 선한 보통사람 파우스트한국사람과 체스(장기)를 두고 있기에 그들이 장군하면 우린 멍군하면 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수가 다음. .................다.................음..................
1905. 9. 5 포츠므스 회담(車) 1943. 1. 21 카이로 선언(砲) 1945. 7. 26 포쓰담 선언(象)
이 속에 블론드 있고 돈 있고 비결있고 유능한 외무부 장관이 다 들어있음매 한 번씩 읽어들 보시요.
그런데(이 '그런데'도 쓸만함) 위의 세 가지 조인문을 읽고 독도문을 여는 열쇠馬를 찾지 못하는 분은?
그 것은 댓글로 물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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