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극 '세종대왕'을 이조실록에 비추어 본 dkp의 해설
선왕 태종:(셋째아들 효녕대군 세종/이도를 향해)"너를 해한 무기가 네 형 '양녕/이제'에게 있다."
고뇌하는 부왕을 안타깝게 여기는 효자 세종(충녕대군):" ......... "
이에 좌대언(左大言) 김 자(金'赤+者'), 병조참의 고약해(高若海), 사간(司諫) 김효정, 집의(執義) 김종서 등이 세종대왕에게 양녕(讓寧)대군의 죄를 청하다.
※ 무고한 신하를 질투하여 죽이려 하나, 이에 거꾸로 복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경우를 사울↔다윗의 경우라 하고, 왕자간의 정권싸움으로 빚은 이조 정종↔방원간의 왕자난을 계유정란(癸酉靖亂), 어린 성왕을 도와 섭정을 잘 하고 있는 주공단(周公旦)을 형제들이 시기하여 이미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반란을 대고(大誥) 사건.
이 때 주공단은 죄를 짓지않기 위해 형제를 처단할 '생각을 미리 굳혔음'(순임금이 점괘의 의미를 웃읍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도 원구[大寶元龜 거북이]를 불태워 점을 쳐보니 '죽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변명함.
신하들:"역대왕들이 형제간의 변고를 처리한 경우가 많았아온데 사사로운 온정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진 않았읍니다. 선왕 태종께서 양녕대군을 밝게 아셨음으로 폐고(廢錮)를 이미 엄하게 하셨으니 심찰(審察)하신 말씀입니다. 또 태종께서 엄한 일을 나라[중신회의]에 맡긴다 하셨읍니다."하니
세종임금:"일을 아뢸 적에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은 큰 죄가 아니노라. 단면친(袒免親)에게도 오히려 팔의(八議)가 있는데, 하물며 친형간에 어찌 용서할 이치가 없겠는가? 또 선왕[태종]께서 나라를 맡긴다고 한 것은 특별히 큰 일에 대한 것이지,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이른 것이 아니다.
다만 오늘의 범한 죄만 논할 것이지, 어찌 미래의 죄를 미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하니
※단면친:종고조부, 고대고, 재종증조부, 재종고대고, 3종조부, 3종대고, 3종백숙부, 3종고 및 4종형제자매 면책특권
※팔의:唐시대에 평의(評議)하여 죄를 감면하는 여덟가지 재판상의 은전. 친한 사람-의친(議親), 사연이 있는 사람-의고(議故), 현명한 사람-의현(議賢), 능력있는 자-의능(議能), 공을 세운자-의공(議功), 귀한 사람-의귀(議貴), 착실한 자-의근(議勤), 손님으로 온자-의빈(議賓).-후한서 '응하도록 권면하는' 응초전(應'召+力'傳)
병조참의 고약해가 아뢰기를:"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이 커지기 전에 막으라고 하였으니 어찌 뒷날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겠읍니까?"라는 상주가 끝나기도 전에 김효정, 김종서가 고약해와 같은 뜻으로 다투어 말하기를
"천총[군왕.天聰]을 속인 것은 불경(不敬)으로서 큰 것이므로 진실로 십악(十惡) 중 하나입니다.
어제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대명률(大明律)을 비교할 수 있겠읍니까"하니
임금이 밀하길(上曰): "양녕의 이 일은 비록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교통(交通)한 사람들도 국문하게 이미 명하였으니 내가 어찌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였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대명률직해(直解). 서문 첫 말이 朕有天下(짐이 천하에 있기에~):태조 이성계 4년에 고사경, 김지, 정도전이 지음. 30권 4책. 명나라 법률을 이두(吏讀)로 해석하여 읽기 쉽게 한 것.
예조참판 유 영(柳穎)이 아뢰기를:"형제간의 변고는 주공단(周公旦)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에게와 순(舜)임금이 아우 상(象)에게와 같은 것도 모두 지극히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아오니, 전하께서 어찌 옛글의 성인(聖人)들을 본받지 않으시겠읍나까"라자
약해가 이르기를:"원컨데 성상[上須]께서는 모름지기 정부(政府), 육조(六曹), 대간(臺諫)의 청을 따르실 수 밖에 없겠아옵니다"라자
상왈(上曰):"나의 소견이 비록 밝지 못하지만 형제간의 일들을 어찌 남의 말 듣듯이 처리해야 하겠는가"라자
약해가 아뢰기를:"이 번 일에는 잠시 전하의 소견을 버리십시요"라자
상왈:"나의 소견으로는(以予所見) 이렇게 그 문제를 처리함이 옳다"라자
대언(大言)들이 합세하여 조용히 아뢰기를:"정부, 육조, 대간의 청을 듣지 않으실 수 없사옵니다"라자 임금이 말 없이 가만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上默然有閒曰)
"장반야(張般若)의 죄는 또한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라자
사간 김효정, 집의 김종서 등이 굳이 청하기를 15번까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말씀에 세 번 간(諫)하여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만 둘 일¹'이지 어찌 말이 많은가?"라자 대간들이 모두 물러나 사직(辭職)하였다.
※¹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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