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인 복지를 늘리고 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6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여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확보
○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각 분야의 법적 제도를 개선
○ 고위공무원단(현 2.8%), 공기업 등 공공기관(2%)에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하여 공직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바우처 형식)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 서비스(건강, 노인, 장애인)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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