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정치는 민주정신임.
국가공무원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소인들보다 청렴한 수련이 필요함.
수련이라함은 자신을 아는 것, 지기(知己).
유명한 헨리 아담스(Henry B. Adams)가 지적한 '요지부동한 자신의 내실(inert fact)'을 축적하는 노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란 바르게 자르고 대 위에 올려놓고 물로 씻는 것'을 의미.
이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은 '원정(原政)'이란 논문에서 '정치란 바르게 함이자, 백성이 고르게 살도록 해주는 이상을 목표로 삼는 일'이다라고 해석.
그러므로 이를 함양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고적제(考績制) 실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이는 매 2년마다 60학점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다과시간에 친목을 겸한 60시간=60학점.
강연자가 현직공무원이면 8시간 이내의 자신의 강의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이의 강의를 들어야 함.
예를 들어 그 15과목, 60시간이라면 이 중에서 16시간(2일)은 반드시 출석청강해야 하고 나머지 과목은 답안을 서면 또는 이멜로 답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인사고과에서 병가(病暇), 길흉상문이 있는 분과 결석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당해년 호봉(號俸)이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의 연금이 줄게 됨.
비근한 역발상으로 개인 권리와 의무인 총선거에서 투표를 안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세를 올리는 뉴저지 경우처럼. ㅋㅋ
이 의무적 보충수업에 인가된 출판물, 특히 매체 편집, 방송보도국장을 포함.
물론 너무 결백하면 사람들이 존경하나 멀리 하게 되고, 물론 구두쇠도 있지만 너무 가난하면 예의있는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청렴 역시 과유불급.
탐관오리와 청백리 사의의 가운데를 찾으란 의미겠지요.- 청상자광출(淸常自狂出), 구곤무례거(窶困無禮居), 윤집궐중(允執厥中), 지의진의(至矣盡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