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용화를 3년내 전국실시.
제주, 인천, 부산 1차시행서울 2차 시행
전국 3차 시행
필요한 법과 제도는 단게적으로.
제 1 공용어 한국어
제 2 공용어 영어
1. 영어 방송, TV 이중언어 의무방송
2. 지명, 도로명 이중 언어 의무표기
3. 교육 이중 언어 학습 단계적 시행
4. 공문서 이중언어 의무표기
5. 사문서 이중언어 장려 권고
즉각 발표 및 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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