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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교인과 과세
글쓴이 : dkp 날짜 : 2014-08-01 (금) 03:38 조회 : 1394
종교인과 과세
조 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심심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사실상 면제되고 있다. 그리고 종교법인의 보호를 위해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민의 4대 의무를 배워왔다. 즉,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지고 있는 신성한 의무이다. 이는 근대국가 단계에 이르러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국민 공통의 의무이다. 이 의무가 규정된 역사적 현상에도 그 배경 내지 원인이 있다. 이 국민적 의무는 근대사회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될 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종교인의 납세 움직임과 거부 논리들 

  이 의무 가운데 종교인들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사실상 보류되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인의 비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된다. 물론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들이 자진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개신교의 경우에도 ‘교회재정 건간성 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일부 큰 교회의 저명한 목회자들도 자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불교계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계의 상당수 교회와 교인들은 세금납부를 문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면세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는 미국독립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들고 있다. 그는 “국가권력이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그가 이러한 말을 했다면 이 말의 배경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의 이 말은 다분히 성속(聖俗)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근대 초기의 정교 분리론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이론은 일반 사상계나 종교계에서 이미 극복되었다. 이 마당에서 옛날의 낡은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재단하려는 일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분될 뿐으로 규정된다. 21세기의 세계에서는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상당 부분을 국가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와 국가는 18세기 당시처럼 서로 분리되는 별개의 기관이 아니다. 종교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종교인들이 소득세의 납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일종의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의 성직은 노동이 아니므로 근로와 관련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종교기관이나 단체들은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헌금이나 십일조 또는 시주금으로 받아 운영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일부 종교인들은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일종의 이중과세라고 규정한다. 그밖에도 종교인의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는 문제가 있다.

종교재정의 투명성과 부정 방지를 위해서 

  그리스도교사를 보면 수도회 운동을 앞장섰던 베네딕트는 수도승들에게 “기도하며 노동하라”고 했다. 노동은 그들이 추구하던 성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모든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성직은 노동이 아니라 봉사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국가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종교인의 소득은 과세근거를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인들도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종교계의 과세문제도 그 논의과정을 역사적 안목에서 살펴본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종교를 대신하여 국가가 여러 긍정적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종교인의 세금납부는 종교인의 지친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종교계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는 기부금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종교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일이 된다. 이와 같은 결단이 확대되어 나간다면 종교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들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리하여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면서 사회의 앞길을 제시해 주는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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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교인과 과세


토마스 제퍼슨이 '과세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The Virginia Statute Of Religious Freedom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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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자에게도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어 거짓말하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까닭은 736단어 문장『The Virginia Statute Of Religious Freedom 1779』에 'Tax'(세금)이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2. '정경분리'란 종교인이 투표권은 있을지언정 정치로부터 떠났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로 인하여 교황성하이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는 것이며, 교황성하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교회헌장 25).  역시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비롯한 교리, 여러 의식을 답습한 개신교이기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3. 목회자의 사역은 노동이 아니라지만 입원시 직업란에 '목회자-the reverand, clergy'라고 기입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있을 것이고 빈곤한 목회자는 복지정책에 의한 수혜대상이 될 권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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