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처리과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침해사건에서 절차상 위법 4가지에 대해 위법/침해를 인정했으나 신문법, 방송법 가결 선포는 유효하며 위법성의 시정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즉, 이번 경우는 아전인수로 사사오입정도의 간신히 통과시킨 것은 아니라는 뜻일께다. 그리하여 오전에 4개의 도토리를 먹은 야당이 저녁에 3개가 나오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침에 먹은 4개의 도토리는 대리투표, 신문법 처리과정 권한침해,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 재투표, 방송법처리과정 권한침해를 인정받아 오전에 기분좋았는데 저녁에 신문법 가결선포 유효, 방송법 가결선포 유효, 권한침해 이외의 위법성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위헌시비에 종결을 내렸다. 문제는 통과된 법률 보따리를 풀어볼 때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머니가 무엇인지를 민주당이 꺼내어 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여론에 호소했서야지 이미 차는 출발했는데 자기편 권한침해만을 솟장에 써냈던 도토리의 흠이 아닌가 여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