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참고인들! 신의 속성이 무엇인가?-enchiridion symborum et definitionum
포이에르바하(Feurbach, 1841): 신이란 현자의 산물입니다. 제사장을 환속시켜야 합니다.-reductio ckericorum ad statum laicalem
칼 맑크스(1832): 종교는 아편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림(Grimm) 兄(1859): 어느 신? '지난(oberglaube)', '그 이상의 신(uberglaube)'? '신앙 이하의 미신(unterglaube)'?
바크(J. Bach, 1958): 어느 신부터?-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슐레렐마하(Schlerermacher, 1831): 종교는 절대의롸감정인데.
톨스토이(Tolstoi, 1910): 정상을 참작해야. 그렇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오 하느님 살려주십시요!'인데.
판사, 2015: 이상 감정인의 참고발언을 듣고 휴정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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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park2015-01-31 (토) 07:39
검사: 하느님에게 인정심문이 않됩니다. 이릉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나다'라고 하니. 유대성경에 아담을 만들 때가 BC 3760으로 되어있습니다.
솔로몬(BC 950): 여호와의 이름으로 집을 지었습죠(역대하 6:7). 그런데 이 땅덩어리 전체가 여호와의 발등상(足凳床. foot stool)이지요. 저도 사탄에 홀렸읍죠.
부스럼을 긁으며 재 위에 앉은 욥의 아내: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라(욥 2:9)
검사: 그럼 사탄은 어디에서? 주소? 직업?
사탄: 이리저리 앞뒤로, 성큼 닥아가서 걷게 해 지치게하다 왔습니다(욥 1:7). 직업은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욥(BC 587)이 착한가 아닌가 확인시험했습죠.
카인(BC 3632)의 후예 마호멧(AD 616): 동생, 유대인 이삭과 태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음을 코란에서 인정했는데 교황에게 씨가 먹히지 안습니다.알라신에게 맹세코, 삼위일체를 주장하다니 쳐부셔야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아리우스(AD 325): 예수님이 하느님과 동반사역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유질론적(類質論的 homoiousian) 교리를 가졌더니 교황청에서 1차 니케아 공의회(AD 325)에서 나를 내몰고 '예수가 하느님과 동질(homousions patri)이라고 선포하더군요.
네스토리우스(Nestorius, AD 431): 저도 똑 같이 당했습니다. 페르시아(이란), 소아시아, 중국까지 하느님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이단이라고 정죄하다니 기가 막혀서.
도나투스(Donatus, AD 347): 저로 말하면 결벽주의자라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누구이고 간에 한 번 교회를 배반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 그 사제가 개심했다 하드라도 신자에게 떡 주는 성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더니 씨가 먹혀들지 않는 가톨릭계입니다.
판사(AD 2015): 영으로 받은 계명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 교의가 더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오늘은 이 것으로 끝내고 휴정합니다.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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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park2015-01-31 (토) 10:55
판결주문: 범죄사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즉 죄형법정주의를 고수하는 본 법정으로서는 인간이 먼저 결정하고 나서 성신(聖神)과 같이 협력한다는 synergism, 그 성령과 중생('born again')한다는 자유의지(free will) monergism, 또는 성령이 효율적 에이전트로서 非인간결정론이라 할지라도, 종말론eschatology 역시 신학적 교리이기에 처벌할 수 없고,
법이 오래 가면 폐단이 생기지만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도 현 수정헌법에서 또 새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제퍼슨 법으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즉 교리, 교의를 본 법정의 논고상 차한에 부재하고, 판례를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하여, 공소를 기각함. 단 상고를 반대 안함.
역시 교회국가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영업실적을 내고 소득이 있을 때, 교회문제를 사회로 끌고 나왔을 때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의 사도신경, 삼위일체교리를 답습했거나 가톨릭에서 개신교의 장점을 도입했다 하드라도 교환을 강탈이라고 볼 수 없음.
이 교환이 강탈이 아니라는 남녀 성생활 예화를 '스피커스 코너'에 게시하므로 십분 참조할 수 있겠음.
동리(同理) 법철학적으로 본 법정은 하느님이 난폭했다 하여도 구약을 따르는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교, 개신교를 처벌 또는 옹호할 수 없다고 판결함.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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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za2015-01-31 (토) 13:56
참 재미난 댓글 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라면
종교는 법적으로 법인.
신은 법인의 우두머리.
고로 피챁조자에 대한 폭력,살인.방화.공갈.협박,침수에 의한 살인 및 재산손괴등의 죄질 나쁜 법법자로 최고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미 신은 죽었기에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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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za2015-01-31 (토) 13:56
참 재미난 댓글 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라면
종교는 법적으로 법인.
신은 법인의 우두머리.
고로 피챁조자에 대한 폭력,살인.방화.공갈.협박,침수에 의한 살인 및 재산손괴등의 죄질 나쁜 법법자로 최고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미 신은 죽었기에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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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park2015-01-31 (토) 14:17
고등법원 무법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교황청 법원 대심원(大審院), 항소원(抗訴院), 정의평화위원회, 성서위원회, 불가타원전심의 평의회는 동시에 dkp 피고측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한다. January 30, 주후 2015년.
사람을 아직 몰라봐서 그렇지 dkp는 1964년 이미 대법원에 피고측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원심파기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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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za2015-01-31 (토) 14:23
어찌 피고가 되셨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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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park2015-01-31 (토) 15:13
피고를 도와주는 보런티어. ㅋㅋ
점진적 개혁주의. 신비주의가 아님.
정도가 넘는 과격한 개혁은 폭동과 보복을 감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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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za2015-01-31 (토) 15:53
전부 아니면 죽음이라는
차르 아래 백성들이 지금은 아니지요.
박정희의 독재불법엔 침묵하고
처먹은 것 내노라면 지나친 개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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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park2015-01-31 (토) 16:24
Bolsheviks? ㅋㅋ
그야 물론 과격함이 그 정도는 안되지요. 자기가 당합니다.
레닌이 엉엉 운 유부녀가 있습니다.
아이를 거느린 설흔 살 유부녀 Inessa Armand(1879-1920)가 Lenin을 돕고 있섰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열열히 돕다가 폐결핵, 그 후 티프스로 죽습니다.
그녀가 베토벤의 Appassionata를 피아노 칠 때면 레닌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답니다.
그녀는 레닌 대리로 the International Socialist Bureau Conference in Zimmerwald에 두 번, 1916년에는 대표로 참석한 맹렬한 에너지에 맹령한 개혁주의자 역활.
레닌의 아내 Olga Krupskaya와도 사이가 좋았지요. 레닌 역시 말로가 비참했지요.
이보다 적게 왕안석, 조광조 역시 말로가 좋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개혁할 때에는 기성세대 눈치를 봐야하고 썩은 부위의 사과를 칼로 돌여낼 때에는 조심해서 최소량만 잘라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