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 권한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면 사례를 보면 이러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3월13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던 황석영을 대통령에 취임한 지 1개월만에 사면석방 한다.
황석영은 북한에 여러 번 잠입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김일성으로 부터 2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황석영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석가탄신일을 기해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을 사면한다. 노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에 법무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을 강행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8월9일 닉슨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한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사면한다. 닉슨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을 논의하고 있을때 사임함으로써 탄핵절차를 피했고 수사당국에서도 그의 전화도청 의혹에 관한 수사를 착수하기 전 이었다. 그의 범법혐의는 언론에서 야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령을 내린 정황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위치한 정황과 유사하다. 사면령은 대통령의 절대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써 사면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포드 대통령은 사면이유를 간단히 밝혔다.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 이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기간 456명을 사면했으며, 임기 마지막 날에 140명을 사면했다. 이들 중에는 그의 이복형제, 로저 클린턴(Roger Clinton), 친구, 존 마이클 버튼(Jon Michael Burton), 그리고 힐러리의 파트너였던 수잔 맥두걸(Susan McDougal)을 포함한다. 사면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프랭크린 루스벨트로서 3,687건의 사면령을 발했다.
주법에 해당되는 범죄의 사면권은 주지사가 갖는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주지사의 사면으로 바로잡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부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그러한 경우다. 탄핵이 국회의 잘못된 절차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무시하고 탄핵인용을 판결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법적절차는 전무하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만이 해결 방법이다. 황 권한대행은 사면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설명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13개의 법률 위반혐의를 하나로 묶어서 탄핵소추를 결의한 자체가 위법이다. 각 범죄의 요건(Elements)이 다르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위반혐의를 개별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다. 헌법재판관의 오류 하나만 지적한다면, 이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구라는 근본 원칙을 무시하고 동료재판관들과 협의하에 만장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놓은것이다.
그들 각자의 소신대로 투표했다면, 4대4, 또는 5대3정도의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탄핵자체는 제도적으로 되돌릴수 없는 결과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면으로 정국을 수습하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703) 658-8855 intaklee@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