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37)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첫 수사를 벌인 CID(미 육군 범죄수사대)는 피 묻은 셔츠와 증거 인멸 정황 등에 비춰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가 살인을 저질렀고 패터슨은 살인 흉기를 버린 혐의만 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그가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바람에 16년이 지난 2015년 9월에야 패터슨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앞서 “사건 현장 혈흔이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패터슨이 살인범으로 인정된다”며 “재판을 받는 지금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패터슨의 태도로 볼 때 20년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