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 역사기록의 정밀성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과 시간을 표시한 역사서는 이 세계에 없었다지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사초(史草)를 왕도 못보게 한 기록문서가 놀랄만 합니다. 세조, 연산군만 자신과 선대왕의 실록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음력으로 표기된 당시의 '세종 10년 무신년'을 '양력 AD 1427'연대로 바꿔 적은 것 뿐, 기록의 아주 정밀, 정확성을 말해줍니다.
※ ㅋㅋ 유감동(兪甘同. 延生)이 놀란 것은 자신이 색에 밝다는 것을 아르쳐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자기를 겁탈한 김여달(金如達)이었음을 알고 자기 몸에 놀라고 아예 기교가 많은 남자를 만나려고 자기가 창녀임을 소문냅니다.
그녀는 명예한성판윤(檢漢城府使) 유귀수(兪龜壽)의 따님으로 평강헌감 최충기의 아내로서 시와 글을 잘 짓는 규수로서 남편이 무안군수로 부임했을 때에 같이 내려갔다가 병을 핑계로 서울로 되돌아올 적에 김여달에게 몸을 뺐겼답니다.
그녀가 음탕한 여인으로 지목이 되자 세종 9년에 왕이 직접 의금부로 와서 친히 국문.
1427년 8월 17일 세종: 도대체 감동이 정을 통한 남자가 몇이라 하는가?
좌대언 김 자: (사헌부 고발장을 보고 읽으며) 金如達, 李升, 李敦, 黃致身, 田穗生 등 국가공신 아들부터 설흔 아홉명으로 장인(匠人) 수정으로 그릇 만드는 장지, 은세공 기술자 이 성, 전유성, 변상동, 의자 만드는 기술자 최문수, .. 세종: 더 이상 언급을 말라. 좌대언 金赭: 남편을 버리고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벌입니다.
1427년 9월 16일 세종: 간음사건은 현장에서 붙잡아야 죄가 성립한다. 목을 매달라고 사헌부가 계하였으나 변방의 노비로 정죄한다.
이로서 그녀가 음녀라는 죄로 곤장만 치고, 아버지 유귀수와 일족들을 끌고 와 곤장을 맞고 유귀수를 파직시킵니다. 피병(避病)해가던 유감동을 강간, 폭행위협 공갈한 김여달에게는 자주극형을 청한 일이 없던 일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이조정랑 김종서: 정 탁과 정효문은 숙부와 조카. 정효문은 숙부가 유감동과 간통한 사실을 알고도 범했으니 내버려 둘 수 없읍니다. 이효랑은 최중기의 이복 매부이면서 이복동생을 범했으니 두 사람이 짐승같습니다. 유감동을 추궁하여 다스리소서.
세종: 이 여자를 더 추궁할 필요가 없노라. 이미 남자들이 십 수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도 끼어있으므로 일의 사연은 벌써 알려졌도다. 이 것을 가지고 죄를 결정해도 될 것이니라. 다시 더 추궁한다면 이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다 기억하겠는가?
한편, 간사한 죄를 저지른 전수생을 그의 아비 전 흥(田興)이 사는 곳인 석성현(石城縣)에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그가 태조 때에 곽 추(郭樞)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한 기록이 있으며, 이 교(李咬)가 말하기를 그는 뛰어나게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비천(鄙賤)을 가리지 않기때문에 2품에 이르게 되었으나, 뒤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못하는 일이 없었으나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나 탄로되거나 실패에 이르지 않았다(不至敗露). 전수생은 아버지의 음덕으로 관직에 임용되어 근신할 줄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짓을 마음대로 행했으니 부처(付處)를 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전가생(田稼生), 전조생(田稠生)도 또한 그의 아들이었기에 같이 정배한다.
출처 [분류]*사법-行刑/*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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