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신설되고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제정.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과 치매환자 진료, 관련 교육.훈련 사업을 맡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모두 49만 명으로 오는 2020년에는 7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치매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돼 치매 환자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정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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