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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수 있나요? (2)
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08 (일) 03:02 조회 : 990
신청절차
  1. 기초노령연금 신청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지사)
  2. 금융재산조회
    (60일 이내)
  3. 연급지급 결정통지서 통보
  4. 이의신청
  5. 연금지급
이의신청절차
  • 이의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처분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 이의신청 불복시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련정보(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team.mw.go.kr/blss/)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예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근로소득만 80만원이 있고 아들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근로소득월 800천원
    • 재산없음
    • 소득인정액800-400=400   * 근로소득공제:43만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94,600원 지급
  •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시지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으로 3천만원이 있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월 200천원
      (노인일자리소득)
    • 재산
      • 금융재산 : 30,000천원
      • 주택소유 : 공시지가 2억원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0
      • 금융소득 : 3,000-2,000=1,000
        1,000만원*5%*1/12=41,666원
      • 주택 : 2억-1억8백=9천2백 9천2백
        *5%*1/12=408,333원
      • 소득인정액 : 449,999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449,999원으로 선정기준액 (66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94,600원 지급
  •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시지가 4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금융기관에 부채로 2억원이 있는 경우
    • 재산주택소유 :
      공시지가 4억원
    • 부채2억
    • 소득인정액4억-1억8백-2억=9,200만원
      9,200*0.05*1/12=383,333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383천원으로 선정기준액 (70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94,600원 지급 (2012.4월부터)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이면서 아들명의의 30억상당의 공시지가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부명의의 재산으로는 금융재산만 2억원이 있는 경우
    • 재산금융재산 : 2억원
    • 소득인정액1억8천*5%*1/12=750천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750천원으로 선정기준액 (112.8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151,4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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