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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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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08 (일) 02:58
조회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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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만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단독가구) 또는 124.8만(부부가구) 이하 - 단독가구 : 재산은 없고 소득만 7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3억1,52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 : 재산은 없고 소득만 124.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4억 2,752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재산으로 간주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연금수급 가능성 여부 확인 가능 2012년도 선정 기준액구분 | 선정기준액 | 소득 및 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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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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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78만원 | 78만원 이하 | 3억 1천 5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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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124.8만원 | 124.8만원 이하 | 4억 2천 75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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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공제 : 10,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단독, 부부 구분없이 2,0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 월43만원
서비스 내용지원내용- 2011년 4월부터 단독가구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가구 최고 145,900원 지급하고,
2012년 4월부터 단독가구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가구 최고 151,400원 지급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구분 | 70만원미만 |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 72만원이상 ~74만원미만 | 74만원이상 ~76만원미만 | 76만원이상 ~78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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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3 | 91,200 | 80,000 | 60,000 | 4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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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94,600 | 80,000 | 60,000 | 4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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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16.8만원미만 | 116.8만원이상 ~118.8만원미만 | 118.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 120.8만원이상 ~122.8만원미만 | 122.8만원이상 ~124.8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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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3 | 91,200 | 80,000 | 60,000 | 4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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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94,600 | 80,000 | 60,000 | 4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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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12.8만원미만 | 112.8만원이상 ~116.8만원미만 | 116.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 120.8만원이상 ~124.8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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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3 | 145,900 | 120,000 | 8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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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51,400 | 120,000 | 8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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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ㆍ제출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건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받은 전ㆍ월세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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