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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수 있나요? (1)
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08 (일) 02:58 조회 : 883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단독가구) 또는 124.8만(부부가구) 이하

  • 단독가구 : 재산은 없고 소득만 7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3억1,52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 : 재산은 없고 소득만 124.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4억 2,752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재산으로 간주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연금수급 가능성 여부 확인 가능

2012년도 선정 기준액
구분선정기준액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78만원78만원 이하3억 1천 520만원 이하
부부가구124.8만원124.8만원  이하4억 2천 752만원 이하
  • 주거공제 : 10,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단독, 부부 구분없이 2,0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 월43만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2011년 4월부터 단독가구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가구 최고 145,900원 지급하고,
    2012년 4월부터 단독가구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가구 최고 151,400원 지급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노인단독가구
구분70만원미만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72만원이상
~74만원미만
74만원이상
~76만원미만
76만원이상
~78만원이하
`11.4~`12.391,20080,00060,00040,00020,000
`12.4~94,60080,00060,00040,00020,000
  •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구분116.8만원미만116.8만원이상
~118.8만원미만
118.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120.8만원이상
~122.8만원미만
122.8만원이상
~124.8만원이하
`11.4~`12.391,20080,00060,00040,00020,000
`12.4~94,60080,00060,00040,00020,000
  •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
구분112.8만원미만112.8만원이상
~116.8만원미만
116.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120.8만원이상
~124.8만원이하
`11.4~`12.3145,900120,00080,00040,000
`12.4~151,400120,00080,00040,000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ㆍ제출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건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받은 전ㆍ월세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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