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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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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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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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5점 이상 7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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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절차
- 01인정신청
- 02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52개 항목조사
2.특기사항 조사
- 03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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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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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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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각, 환청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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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경관 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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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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