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 별명을 쓰는 이라며 올린 백세냇글이 없어졌다.
공식적 글을 지우는게 있어야 하는 일인가?
법자를 넘어 그 별명을 쓰는 분까지
익명성을 넘은 개인신분까지 들먹이고 있다.
아직도 운영의 묘가 미숙하다.
개인정보에는 이맬 주소도 있다.
타 관리자는 개인적 감정이나
게별적 사항을 적어도 공시하지 않는다.
제재 이유도 요구시 이맬로 보내준다.
중대한 개인적 인격의 침해사항으로
엄중히 항의한다.
그 글을 복원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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