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의 확대·진료비 상한, 전국민 고용보험, 청년실업부조, 노인기초연금
○ 현황 및 취지
- 현 복지 제도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나머지 복지”로 조건이 까다로워 수백만에 이르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며,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해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수혜층이 빈곤을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구시대적 제도(선별적 최소 복지)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삶의 위기를 대응하지 못함. 선별적인 최소제공 복지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며, 부동산, 금융, 교육, 소득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더욱 크게 일어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빈곤과 위기의 삶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보편적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워킹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생활형 빈곤을 해소하고, 계층간 및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세부 추진방안
1) 진료비 상한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OK
- 질병에 걸린 환자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여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급여(건강보험적용 대상)로 편입.
-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 하나마다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행위별 지불보상제도, 행위별 수가제도)을 질병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포괄적 지불보상제도, 질병당 수가제)으로 전환.
- 질병 자체보다도 환자에 중점을 두고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자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재취업 혹은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참여를 지원함.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 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을 없앰
3) 청년실업부조: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청년)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4) 노인기초연금
- 비정규직을 포함해 연금 미가입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5%인 급여액(월 1인 91,200원, 부부 145,900원)을 월 25만원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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