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점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점포에서 반경 500m 안에 새 점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매장을 넓히거나 실내 장식을 바꿀 때는 비용의 20~40%를 본사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은퇴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으로 나섰다가 본사 횡포로 퇴직금만 날리는 피해가 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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