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독침은 죄라(고전 15:56)"고 이른다면, 죄인의 죄를 씻는 착한 마음을 판사가 헤아려 주는 법. 항차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형법상 처벌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타난 행위만 처벌하는데도 법이 하도 많아 탈무드에 율법은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아 어느 새도 잎을 건드리지않고 가지에 앉을 수 없다"했으니 마음으로 지은 죄를 빼고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리라.
이미 캐캐 묵은 소리지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수뢰혐의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힐난받을 때에 그가 "떡을 옮길 때 고물이 않 떨어질 수 없죠"라 복명하여 그의 공을 생각하여 용서를 받은 모양이다.
전에 "이스라엘의 후손 벤야민"이란 뜻의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대영제국에 100의 국익을 주고 한~둘의 이익을 취하여 수상을 두번 역임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태인으로서는 국회의원 출마자격도 없는 시절부터 낙선하기를 서너번 후 초선연설에 비웃음을 받고도 영국을 위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스위스운하 경영권을 사채를 들여 구입하고 후일에 만약 "이익이 나면 운영권을 영국에 헌납할 것이요, ㅤㅁㅣㅈ지면 자기 것"으로 대담하게 투자하여 이익이 난 결과 그 운영권을 영국에 바쳤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도 여왕으로서의 왕관을 하나 더 올려드렸다.
누구든지 미국이나 한국에 10의 국익을 주고 그 중 하나를 택한다면 거시적으로 볼 때 애국자요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따라서 미국에게 1조달라정도 불리한 한미통상조약(가)을 조인한 故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시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분의 몇 백만불의 수회혐의에 누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는 점. 만약 돌던질 자가 있다면 그는 조국을 위해 몇 달라치 공헌했거나 아니면 그는 반드시 잎이 무성한 나뭇잎을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온 애국지사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저 선생이란 다 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며 가르치는 법이니 잘 모르고도 남을 가르칠 수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충고와 판결에 임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말함에도 여전히 또 다른 자격이 있다하면 그는 법관이 아니라 법보다 우선한, 나뭇가지를 쳐버리고 비상계엄령으로 집행하는 사령관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