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먹꺼리, 볼꺼리도 많고, 꼴불견도 많고, 읽고-보고-듣고-만지다 발딱 서는 외설물도 많다.
통속소설이든, 명작이든, 소녀경이든 카마스투라이건, 걸작 조각품이든, 불감증 치료하겠다는 정신과 의사의 컨설테이션이든, 해부학서적이든, 6번째 남성인 쇼팽을 유혹하는 샌드(Sand) 여사 행동발작이든 고걸 흥분시켜 성나게 만드는 건 다 외설이겠지요.
책을 만들어 돈벌려고 하기는 커녕, 돈이 벌리기는 커녕 외설작품을 쓰는 작가라고 판결되어 감옥살이와 작품탈고를 평생 반복하던 사데(Sade)가 '지옥'이란 이름을 가진 감옥에 구류살이 했건만 그의 작품을 읽고 성충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삭깔리기에 이를 평가하는 마땅한 잣대가 없다고 2천 500여년 전에 이미, 중용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을 꼬부리라고 했고, 시경에서는 음탕하지 않을 정도로 쾌락하라고 권유했고, 논어에서는 지나쳐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 살살 하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에5-3, 골3-8).
여인이 아무리 요염하게 몸을 비비 꼬며 대든다 할지라도 도를 통하려고 참선하시는 분에게는 그림의 꽃이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오직 혈기방장한 어르신에게만 전라의 여인이 장똘로 보이지 않고 살떵어리로 보일겁니다.
그러므로 숨이 껄떡 넘어가 내일 죽을 노친네들로 작품윤리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게 마땅할 겁니다. 아니면 자기 건강이 끝빨 나는 건 까맣게 잊어 버리고 제꺼가 빠딱 서면 모조리 낫질을 하거덜랑요. 못되먹은 젊은 심사 위원님들의 삭제작태(Bowdlerism).
50년 전, 그리피스-존스 검사가 '차타레이 부인'의 외설성을 지적하고 20만권을 찍은 펭귄출판사에 판매금지령 및 그 작품의 타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고해 나갔습니다.
"역겹고 송구스럽게 성교 13회, fuc, fucking 30번 이상, cunt 14회, balls 13회, 우라질 놈 및 arse란 단어 6번, cock 4번, 소변, 체, 빌어먹을 3회 등등."
일부러 속되고 촌티나게 묘사하여 오히려 돋보이게 유부녀와 불륜의 변태성욕을 표현한다며
"그리고 옷을 벗은채 억수같이 비를 맞으며 그들의 나체에서 빗물이 흘러 떨어지는 묘사를 했습니다. 더구나 걸맞지 않게 머슴과 성관계하는 이 책을 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한 것이며, 아내와 가정부가 읽을만한 책인가"라며 1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외설물출판금지법(the Obscene Publication Act) 집행에 따를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때 골자되는 말은 검사 Griffith-Jones, Mervyn: "이 논고가 '고루하고 완고한 사람'의 주장에 불과합니까?-blimpish fuddy-duddy
고전문법학교 교수 Jones, Sarah Beryl 변론:"선생의 지도 하에 학생들에게 읽혀질만 하다고 여긴다."
판결은?
외설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예술적 장점(artistic merit)이 있기에 펭긴사(社)에 판매허가를 내렸습니다.
그 법정에 12명의 배심원과 피고측을 변호하는 35명의 증언을 토대로 언도한 것. 그 배심원 9명 남자분과 3분의 여자분은 법원청사 응접실 가죽소파에 앉아 3일 걸쳐 차타레이 부인을 정독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외설과 법' 저자겸 법정변호사, 외설물출판금지법을 제안한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솔로몬의 판결이 안나왔네요. 작가의 창의적 활동을? 울며 겨자먹기로 인정하지만, 그 비교육적, 변태적, 탕아의 내용에 대한 악효과를 학교, 가정 그리고 개인의 감별력에 책임을 돌립니다요.
그리하여 미진한 이 재판 결과 후에 미국은 문학작품이 미성년자 윤락범죄 분위기 조성하는가, 부부와 가족관계를 파괴할 소재를 주는가, 이상한 알몸녹화 장면들이 폐쇠적인 장소에서 컴퓨터에 비춰지면서 10대 들의 권태에 호기심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제정됩니다.
연방법원재판선고위원회(USSC)의 '보호법'(Protect Act), 죠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현대아동보호법'(PL 108-21. 2003)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출연의 음란(short eyes) 비디오 제작, 판매, 소지, 대여, 대출, 웹사이트에 음란 이미지 송출에 대하여, 그리하여 뉴욕 한인사회에 암암리에 거래되는 '빨간 마후라'가 적발된 모양입니다.
'지워져도 할 수 없지, 예술적 장점'(補).-자연정화 저는 예술적 장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취사선택 가진 양념을 하여 내어 놓은 밑반찬이랄가, 또는 별식으로 비유합니다.
그 문학적 가치라는 것은 그 사회의 윤리와 문화수준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뜨고 가라앉는'(승ㆍ강ㆍ부ㆍ침昇降浮沈) 작용이 일어나는 바,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문장이 어불성설이면 '위로 올라와"(향상向上) 토역질이 나와 뱉을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고 몸에 해롭다 싶으면 설사시키듯 '밑으로 내려가'(향하向下) 그 책이 폐기되거나 금서목록에 들어갈 것이고
달착지근하고 매운 듯 하면 자극받아 '밖으로 향해'(향외向外) 땀나면서 그 맛이 면면히 전해내려 오는 포르노, 외설작품일 것이고
쓰고, 짜고, 뜳으나 시원하면 그 요리를 먹고(향내向內) 교양을 쌓을 수 있기에 고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아주 틀리게 반찬으로 비유했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죄가 되어서 말입니다.
위에 예화로 나온 '차타레이 부인'의 경우, 그 시대적 배경인 산업혁명 후에 '부자는 더욱 부자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ㆍ빈익빈 사회조직에서, 권위주의 불구자 남편이 노예를 고용하여 부요함을 계속 영위할 수는 있서도 그의 부인이 한 여인으로서 '아니꼽고 더럽고 매시껍고 치사'(아더매치)하지만 인간본능을 어쩔 수 없섰다는 달칙지근 매운 듯, 시큼털털한 내용으로 전개되었기에 문학적 가치라기 보다는 예술적 장점을 인정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회가 아직 받아드이기 힘든 단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생각에 최소한 이 정도, 이것만은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 법령을 존중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법으로 정한 제약(制約)은 환경정리겠지요. 과연 명산으로 부터 흘러내리는 만년 흙탕물의 황하는 상류의 민둥산이 있는 한 물이 결코 맑아질 수 없듯이, 인간 쓰레기들의 퇴폐를 뽑아내지 않는 한 흘러 내리는 성인용 외설작품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살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겠지요.
반드시 황하 상류에 토사가 흘러내림을 최대한으로 막을 나무를 심어야겠지요. 이로써 자연정화, 취사선택할 감별된 재료제시는 후세를 염려해서 입니다. 시행착오 중의 그 정화대안(淨化代案)이 그 지방의 법령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분이 인간애,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시로 읊었지요. 까닭은 명산대천만 풍경이 아니요 사람 새끼도 그 풍경 안에 들어있는 귀한 사슴새끼라는 뜻입니다.
일찌기 1200여년 전에 중당(中唐)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황토물 황하 강변을 내려다 보며 자기도 모르게 말했지요.
"산이 높다 해서 다 귀한 것이 아니고 그 곳에 나무가 있서야 귀하고, 산이 귀하다 하여 명산이 아니고 명사(名士)를 배출하여 명산이라 일컫는 것이요, ...산고고불귀(山高故不貴), 이유수위귀(以有樹爲貴), ..."
풍속문란의 작품이 경기불황과 전쟁으로 인한 불안 틈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돈ㆍ물질에 환장한 독거미 같은 장상배들에 의한 퇴폐적 문화사업일진데, 부도덕하거나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문학이나 다른 표현예술 양식에 행해지는 검열(comstockery)이 당연히 있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학, 예술작품에서 양적으로 만연해지는 풍조를 염려할 뿐만 아니라, 노소불문, 나이에 상관없는 원조교제 및 결혼에 상관않하는 부부교환(swap) 등 실질적, 질적퇴폐를 잡아야 합니다.
까닭은 이 것은 문학적 가치도, 예술적 장점도 전혀 없는 완전퇴폐, 패역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소셜 네트웍 서비스(SNS) 트위터, 페이스 북에 올린 내용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냐? 별거, 이혼으로 치달리게 할 결정적인 증거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유용하게 쓸 정보를 제공하는 멍청한 짓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