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로만 가톨릭 성당은 계속해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가 있는 사제를 교구나 성당 주임신부로 임명한 결정에 대해 신자와 교회간에, 교구청과 신부간에, 교단과 교단의 신학논쟁에, 교회와 사법기관이, 사법기관 내에서도 역시 책임성 공방 민사소송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항차 유태인이 자식에 체벌을 가할 때 종교적인 체벌이었다고 유태계들이 들고 일어나면 경찰-검찰-판사가 아무 법적행사를 못하는 현실처럼, 동거하고 있는 신품성사(神品聖事)를 이미 받은 게이나 레스비언 사제에게 교구권을 부여한다 해서 지역교회와 교구 또는 교단간의 신학적 논쟁에 세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까닭은 미국법원에서 "성직 임명에 대한 예외조항(Ministerial exception)'의 특혜속에 이런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
하급법원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도 연방대법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판례가 없다.
그리고 미국내 '영국성공회' 역시 동성애자 사제임명에 따른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교회 재산권분쟁으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까닭은 지도사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성공회, 로마교황청의 막대한 재산증여[死因贈與 donatio mortis causa] 상속은 사실상 수혜자도 없고, 국세청의 세무감사도 없는 성역으로 되어있기 때문.
이로써 교회재산은 오직 날로 불어나고만 있는 현상.
이는 수정헌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α----------------------------------------------------------------- 십자가 4개(††††)면 '죽을 사(死). 사랑♡이 돌아가신 후에 정치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공의로운 재판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너무 짧아 성경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무슬림들이 재평가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요, 왕이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사제가 벌거벗고 서로 껴안고 있는 데 대해 동성애가 의로운지 패악인지 또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판례가 없다.
의로움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말씀하셨다.
도대체 학문 중의 최고 학문이라 자칭하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성서구절을 이어주는 해석학이요, 성서에 없는 범백사를 성서적인 해석으로 추론하는 것.
그러면 배교하거나 패덕하면 성서적으로 해석하면 의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들어 온 존경받지 못하는 그 사제가 성사를 집전할 때에 그 행위를 의롭다 할 수 있는가?
까닭은 사제가 되기 전에 사제로써의 인간성이 앞서야 되기 때문이니 본받을 만한 인효성(人效性 ex opere operantis)에 따라 성사(聖事)의 유효ㆍ무효가 결정된다는 도나투스(Donatus. 313~347)가 있섰다.
그런데 너무 엄격주의, 완벽주의자라고 그의 주장을 난다 긴다는 교계지도자들이 성토후 폐기해버려 6세기에는 도나티즘이 이단신학시되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과 악을 알려는 지식이 미흡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차라리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 선악과를 한 개씩 깨물어 먹지 말고, 아예 광주리에 가득히 따서 배터지게 먹었으면 쉬었다가 다음 날 또 많이~~ 며칠 두고 먹었섰서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Ω
다시 말해 미국이 정부와 교권 두 개의 권력기관을 법으로 인정한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연방헌법과 주 헌법은 고용인을 구인하거나 임명할 때에, 반드시 인종이나 성별로부터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1조항은 종교기관들은 이러한 차별금지조항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로만 가톨릭은 이러한 반차별법의 특혜로써 오직 남성 성직자만이 신부, 몬시뇰, 주교, 대주교, 추기경 및 교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송이 들어온 교회분쟁에 대한 법적해석을 내려야 하는 사법기관은 지난 한 세기동안 수정헌법 1조항에 따른 "설립관련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종교자유조항(Frees exercise Clause)" 간의 자가당착적인 경계선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교분리 원칙에 따른 "불간섭주의원리(Hands Off Principle)로, 첨예한 법적 논쟁들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수정헌법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지향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정신'에 위배되는 바, 설립관련 조항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선호함을 금지'하는 명령인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랍의 무슬림을 색안경 쓰고 보다가 9-11 사태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을 선호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유태교를 보호하는 모순으로 흘러가게 됬다 싶다.
그 종교의 설립관련조항이라 함은 비종교를 종교보다 선호하여 비종교국가로 설립선언함을 금지하는 걸 포함했다.
그 종교의 설립관련조항이라 함은 종교를 비종교보다 선호하여 예를 들자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설립하고 천명함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자유조항이라 함은 믿을 권리, 안 믿을 권리, 종교에 전혀 관십없을 자유와 억지로 전도하려 할 때 비판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 불간섭주의라 함은 미국 헌법의 전통을 굳건히 세워주고, 동시에 정부의 권위가 종교적 기관에는 제한이 된다는 미 건국자들의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성공회의 재산권을 교회내에서 성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올라 왔지만 교단지도자 리더십 권능에 손을 들어주면, 해당교인 과반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링컨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신'에 위배되고, 반대로 계약서, 일반 상법 판례를 따라 세상의 법해석을 따르자니 종교불간섭주의, 교단의 헌법에 위배된다.
이 수정헌법으로 인하여 신자대표 소장(訴將. appeal)을 접수한 미 대법원은 개 교회 교인들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해결해 주다가 1979년부터 손을 떼게 된 것.
이 수정헌법 1조항은 링컨의 민주정신을 음미하는 2억만명 미국인의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같지만 사실적으로는 판도라 박스.
그 속에는 어떠한 사람의 비위에도 다 맞는 것이 들어있지만, 뚜껑을 열자 날아가는 메모지를 볼 것 같으면 선거에서의 정략적인 종단대표들, 기독교인 표, 비기독교인표, 비종교인표 등이 날아가고 밑바닥에 남은 건 '누군가 또 한 분의 링컨대통령이 나타나길 바라는 소망' 뿐인 셈.
그러므로 공의롭지 않은 수정헌법을 재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까닭은 수정헌법과 법률은 서로 궁합이 안맞아 상충되기 때문이고, 수정헌법 자체가 기존 헌법에 위헌이라 생각되며, 교회헌법(예를 들어 장로교단 자체내의 '헌법'이 제정되어 있음)이 이념과 실제계를 다 맞추고 있지 못함기 때문이요, 지식사회학적으로 이념계 성현의 진리와 실제계의 마찰면인 알키메데스 지렛목을 이해하지 못한 입법국회의원의 무지로 기인됬다고 여겨진다.
즉 좋다는 걸 다 모아 수정헌법으로 통과시켰지만 꿰맞추어 조화된 수정헌법이 아니라 각도차, 견해차이를 그냥 나란히 늘어 놓은 줏대없는 윤리관이란 의미다.
까닭은 사제가 판공(고백)성사를 통해 신자의 죄를 보속하여 주기도문을 읽게 시키는 벌의 유예권 신학, 잘못을 저지른 사제에 대해 '반 도나투스(反Donatus)' 은총논쟁, 신의 증명에 대한 이성(理性) 밖의 교부(敎父 Scholar) 철학 등 신학논쟁에 위정자가 휘말릴 수 없는 것.
더구나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건설된 까닭에 건국이념에 헨리 8세의 신정정치를 부인하는 이념이 깔린 복잡한 민주정신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증론법, 양도논법, 배중률, 모순률, 연역법, 귀류법 및 삼단론법을 서뿔리 적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직자들조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서글서글하고 온전한 교회법, 교단헌법으로 의로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의 문제는 여전히 종단의 연구과제이고, 정권정치가로서는 득표전략상 칼을 드는 입후보자가 없고, 오직 희생양이 될 공의로운 또 하나의 에이브라함 링컨 역(役)이 요망되고 있는 현 상황이라 여기면 좋겠다.
양조술로 비유하자면 막걸리가 잘 뜬 것이 아니다. 누룩과 술밥에 물을 부어 따듯한 곳에 익힌 것이 아니라, 누룩과 술밥이 시렁 위에 섞여 있는 상황이란 뜻.
찌게백반으로 비유하자면 복어, 가진 양념 국물에 미나리가 남비 속에서 잘 끓어 손님에게 대령한 것이 아니라, 복어는 어시장, 양념은 고추ㆍ마늘시장 그리고 미나리는 야채시장에 있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그 시장바닥에 있기는 다 있게 보이는 격이다.
옷으로 비유하자면 삼베꼬쟁이 구멍난 엉덩이 부위에 나일론 양말을 가위로 짤라 무명실로 덧대어 놓은 것.
이 수정헌법을 기초한 국회법사위원들은 세상에 없는 도덕률을 자꾸만 소개하려는 동키호테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여겨진다.
마치 제 26대 대통령(1901-09) 데오도어 루즈벨트가 취임초기부터 입법할 '뭐 좋은 것 없나'라고 많은 궁리를 하기에, 법대교수로서 변호사가 된, 하원 23년, 하원의장 8년 재임 후 퇴임한 토마스 리드(Thomas B. Reed)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 "제가 당신을 존경하는 말 중에 하나 빼먹은 것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십계명을 최초로 발견한 분이란 겁니다"라고 폄하했다.
그는 루즈벨트 보다 정치연륜이 19년 더 많은 사람.
제 32대 대통령(1933-45) 프랭클린 루즈벨트 역시 재직 중에 뉴딜정책(1933~39)으로 경제공황을 타개했지만, 4대 자유를 주장했다(1941).
'언론, 신앙의 자유, 가난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마찬가지로 국회에 재직하는 동안 '거 뭐? 법률 한 개라도 만들어 내 이름을 역사에 남겨야지!"라며 수정헌법 1조를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 같이 느껴지니,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