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장군의 막강한 화력과 신출귀몰한 병법과 의병, 승병, 행주산성 항전 등 민중의 총력전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섰다고 본다.
그러나 의병, 민병은 당국의 비호하에 무기를 손에 쥐었기에 개인 호신용 무기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이 무기소유가 방어용이라면 이 것은 어디까지나 맹수, 강도, 패륜에 대한 징계 등의 목적이었기에 위험을 포착감지했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필요불가결하게 발사했는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기에 발사를 논하기 전에 무기 지체가 치안을 담당하는 '정치권'에 소유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일 뿐. 그러므로 무기소유는 통제된 기본권이라 여기는 것.
----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이리저리 안사람이 원하는 데로 운전해주다 이제 돌아와 보니 댓글이 있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족을 붙입니다.
제가 말한 '정치권'이란 공익, 공안, 공권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총기취급에 경찰학교에서 2~4년간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경찰이 과잉방어하여 생사람 죽였다고 입건되어 여론을 잠시 대표하는 배심원 앞에서 그 정당방어했노라고 피고측 변호를 개진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항차 민간인은 공안경찰수련과정을 이수 안했기에 총기발사행위는 참말 위험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