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지난 1974년도에 고의적 살인죄가 씌워져 3년 구금 언도가 내려진 어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그 피고측 상고이유서를 써주어 원심파기시켜진 적이 있지요.
대법원판결은 서류심사인데 피고측 변호사가 쓴 상고이유서는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내용이었기에 제글이 더 논리적이라며 승소자축파티를 열어 주질 않나, 전문지에 내 글을 독점적으로 게재하겠다고 그 편집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 제가 검사의 논고를 다음 키워드로 반박했섰습니다.
그 중에 위에 올린 제목인 죄형법정주의에 비춰진 고범죄(본인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의 뜻에 맞겨 저지른 임의任意적 범죄)에 대해 떨떠름한 눌변을 올리고자 하오니 이 열린마당 제현의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그 죄형법정주의라하면 어느, 어느 행위는 죄가 된다고 예를 들어 민형사법으로 규제가 채 안된 행위에 대해 부랴부랴 입법화할 수는 있서도 구속하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보거나,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일 겁니다.
도대체 세상에 사람이 많으니까 평화를 회복하려고 별의 별 법이 많아 앞서 산 사람들 때부터 쉬지 않고 법을 보강하여 무성한 밤나무같아 그 누구도 잎을 건드리지 않고 밤을 딸 수 없을 정도로 옷을 털어서 잎사귀 흔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탈무드의 율법을 논한 항에서는 '무성한 잎사귀를 건들지 않고 나무 속으로 날아드는 새가 없다'로 되어 있군요.
그러므로 유태인이라면 율법,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벌을 받겠지만 법조문이 없거나, 하느님에게 독대로 명령이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그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고의적 범죄가 성립하겠지만 만약에 선택되지 않아 하느님 명령을 받지 않는 평신도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일꺼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보다 약 100년 전에 태어나 탈무드의 초석을 세운 힐렐의 말은 언행으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만약 그 누가 있서, 기도 중에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에게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 즉, 선택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고범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은 의로운 것이지 바르다고는 볼 수 없기에 법구폐생이라듯이 구법은 폐단이 많아 자꾸 수정되지요.
한편,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대로, 고의적으로 언행하겠끔 방면 겸 삼아 재량권을 주셨기에 그 방면한 책임상 악인이 곧 멸망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미 큰 가닥은 모세의 율법으로 묶어 놓으셨기에 그 풀어 주고 당기시는 일을 하시려면 선택된 사울은 명령불복종, 다윗에 대한 질투, 그리고 역시 선택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여 솔로몬을 낳은 유태인에게나 해당될 것이라는 가정.
그러므로 민형사법이고 율법 이전에 자신의 윤리적 양심, 교양은 배워 익혀온 것이므로 이에 따라 행동하면 고범죄는 물론 나의 나쁜 행위로 인해 형법이 개정보완되지 않겠금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것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와 같은 서민과 평신도는 별문제인데, 목회자와 신학교의 부정부패가 문제일 겁니다. 솔직히 평신도가 그래도 안심하는 까닭은 어린 양, 목사가 우리에게 '누어 있는 사람'이라기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선열반이 내 글에 재를 뿌리고 갔네요. 그 성질 죽어야 고쳐져. 고범죄를 처음 올린 폴리, 빈칸, 그리고 본인보다도 선열반이 어디 질쎄라며 코를 식식거리며 열린마당을 횡행할 겁니다.